☆ 제발~때리지마라. 학폭 사건~
“상해 6주 진단에도 ‘교내봉사’… 이게 지금 대한민국 학교폭력의 현실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분노를 쏟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도가 과연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 사건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체격·체력 우위를 이용한 일방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의사 진단은 총 6주 상해
정상적인 보행조차 힘들었고, 현재까지 심리치료와 치료를 병행 중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최종 판단은 무엇이었을까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가해학생 처분 : 교내봉사 6시간
특별교육 몇 시간
학생부 기록 없음
즉,
? 대학 입시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처분입니다.
■ 더 이해되지 않는 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사법기관조차 중대성을 인정한 사안이
학교에서는 ‘교내봉사’로 끝났다는 뜻입니다.
■ 더 분노가 치미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생기부에도 남지 않는 ‘교내봉사’ 처분조차
가해자 측은 “억울하다”며,
? 처분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는 상해 6주
피해자는 학교에서 고립
가해자는 아무 불이익 없는 교내봉사
그런데 그마저도 과하다며 멈춰달라고 행정심판
이게 반성입니까?
■ 피해자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가해자는 학교에 남아 일상으로 복귀
피해자는 교내 고립, 불안과 공포로 등교 자체를 두려워함
성적 하락, 수면 장애, 심리적 붕괴
부모로서 아이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 묻고 싶습니다.
상해 6주 진단이 나와도 ‘교내봉사’면, 학교폭력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날 고민을 하고, 가해 학생은 보호받습니까?
이 제도는 피해자 보호 제도입니까, 가해자 면책 제도입니까?
■ 그래서 저는 행동하려 합니다.
현재 저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동시에 학교폭력 처벌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음 피해자가 우리 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침입니다.
?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댓글 하나, 공감 하나가 제도 개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맞고도,
피해자 아이만 무너지는 불공정한 지금 현실 사회는
정상일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청원(「6주 진단 학교폭력에도 `교내봉사`...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무너진다. 교육행정,이대로 괜찮습니까.?」에 관한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본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요건 검토를 마친 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아래의 청원 주소를 SNS 등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청원 URL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8CF8C9235421BA8E064B49691C6967B
댓글 0
자유게시판
아파트 전체 난방 공급 중지 이유
(림버스/스포) 사실 이때 조금 억울했던? 돈키
30프레임 vs 120프레임 차이
공포의 옛날 단편애니
그림은 탑클래스지만 재미가 없었던 만화들
사랑은 오역되어 계승된다
신사 가면 기도 라고 한글로 않나오는데요?
혹시 도도 가문 슈쿠로까지 올리신분 계신가요??
매년 명절만 되면 올라오는글 지겹네요
충주시 유튜브 채널 구독 취소하는 이유
버튜버) 리로아의 일기 [일상 편 49]
최근 터진 무인카페 폰지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