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장애자가 여성을 폭행해도 장애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빌라 총무이자 남성 장애인한테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서 “쌍방이고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건은 어머니가 밭에서 솥에 쓰레기와 나무를 태우고 계시던 중 발생했습니다.
상대 남성은 이전에도 저에게 먼저 “엄마도 없는 놈” 등의 욕설을 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성이 어머니에게 태우는 것 때문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고 폭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를 벗어나려고 밀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는 휴대폰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및 성적 수치심 느껴지는 부위만 폭행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원래도 환자라 무릎,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머리, 목 등 허리 무릎 중요부위 및 멍 통증 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 CCTV는 없었고, 저는 뒤늦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네 아저씨 한 분이 폭행하려는 주먹을 막아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도 상대는 주민들 앞에서 “죽여버린다”는 협박과 욕설을 계속했고, 상대 아들도 말리기는커녕 같이 욕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본인은 빽 많다고 협박하고 있어서 제가 바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 도착 후 양측 진술을 듣더니 몸싸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쌍방으로 보고, 상대가 장애인이라 진행 시 저희 쪽이 더 불리할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남성분이 엄마보다 나이가 많고 다리를 절긴 합니다.
저는 최소한 치료비와 사과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건 진행을 생각하지만 어머니가 억울하지만 경찰관과 대화 후 어떻게 해야 고민하고 계십니다.
살면서 남자는 여자를 때리면 안 된다라고 듣고 자랐고, 신체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정말 쌍방으로만 처리되어 불리하고 사과도 제대로 못 받는 건가요?
상대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폭행 책임이 가볍게 적용되는 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장애인 수당을 받는 사람이라 사건 진행시 상대는 뭔 지원금도 받는다는데 정확한 사실 아시는 분 계실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적으로 아시는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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