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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일단은 알겠으나 미국은 포기하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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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o8274
2026.02.21 추천 0 조회수 6 댓글 0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 대법에선 위법이라 판결했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괜히 버틴게

아니란 것을 몸소 보여준다.

미래를 내다본 혜안.

 

하지만 미국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ㅡ 구글 제미나이 검색결과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보편적 상호관세에 대해 6대 3으로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IEEPA라는 특정 법을 남용해 국회의 권한(세금 부과)을 침해한 방식'**이지, 관세 부과 그 자체를 영구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거나 시행 중인 **'플랜 B(우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법률로 갈아타기 (Statutory Alternatives)

대법원 판결은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가 무효라는 것이지, 다른 기존 무역법까지 무효화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로 즉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철강/알루미늄 관세 때 사용).

무역법 제301조: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보복 관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무역법 제122조: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15%까지 관세를 즉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조사 과정이 생략 가능해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2.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s)' 제도 도입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나에게는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직접적인 '관세(Tariff)'라는 용어 대신, 미국에 물건을 팔려면 **유료 면허(License)**를 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는 IEEPA의 문구 중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수 있다는 대목을 교묘하게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3. 의회를 통한 정식 법제화

현재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이 지적한 '입법권 침해' 논란을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정식 법안으로 통과시키면, 대법원도 이를 위헌으로 몰아가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요약하자면:

대법원 판결로 인해 트럼프의 '무제한 관세 권력'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이미 **조사가 필요 없는 긴급 관세(제122조)**나 수입 면허제 같은 우회로를 준비하고 있어, 관세 전쟁이 끝났다기보다는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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