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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복] 택배기사 구청 배송하려다 시비 붙어 보복운전 신고당했습니다. 블박 영상 조언 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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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cht
2026.02.09 추천 0 조회수 26 댓글 0



안녕하세요. 현직 택배기사입니다. 지난 토요일 배송 업무 중 발생한 접촉 사고로 상대방에게 보복운전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사실대로 적어 조언을 구합니다.


1. 사건 배경 (배송 상황)


장소: 우회전과 직진이 섞여 있는 넓은 1개 차로 (광로)


상황: 구청에 들어갈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이사항: 구청 물건은 토요일에 당직자에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 급한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신호가 걸리면 전해주고, 신호가 안 걸리면 그냥 월요일에 배송하는 식으로 여유 있게 처리해 왔습니다.


이날도 마침 우회전 타이밍에 차가 막혀 서게 됐길래 "신호 걸린 김에 그냥 주고 가자" 싶어서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2. 시비 및 사고 전개


앞차(상대방)가 우회전 길목을 막고 안 가서 짧게 경적 1회 울렸습니다.


상대방이 창문 열고 손가락 욕(뻐큐)을 날렸습니다.


화가 나서 비키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켰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차에서 내려 제 차로 다가와서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습니다. (욕설은 안 했지만 상당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분이 안 풀렸는지 다시 차에 타더니, 창문 밖으로 또 손가락 욕을 시전했습니다.


저도 화가 나고 "제발 좀 가라"는 신호로 다시 상향등을 켰습니다.


바로 그때 직진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 저 사람이랑 더 엮이면 골치 아프겠다. 어차피 급한 물건 아니니 그냥 월요일에 갖다주자" 판단하고 우회전을 포기하고 직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앞서가던 동료 택배 차량이 제 상황을 보고 합류할 수 있게 거리를 벌려주었습니다.


그때 우측에 있던 상대방이 좌측 깜빡이를 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된 욕설과 위협에 감정이 상한 상태였고, 직진 우선권이 저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굳이 양보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차량 뒤를 따라 제 차로를 유지하며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안 비켜주는데도 무리하게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접촉]: 저는 이미 제 차로로 진입한 상태였고, 상대방 차 왼쪽 사이드미러가 제 차 조수석 도어 쪽과 부딪혀 접혔습니다. (경미한 접촉입니다.)


3. 억울한 점 및 질문


상대방 주장: 제가 상향등으로 계속 위협했고,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데 일부러 안 비켜주고 밀어붙여 사고를 냈다며 보복운전(특수협박)으로 신고했습니다.


제 입장: 시비가 계속되길래 피하려고 제 갈 길(직진) 간 겁니다. 저는 선행 차량(동료 차)을 따라 정상 주행 라인으로 가고 있었고, 상대가 옆에서 무리하게 들어와 제 옆면을 친 겁니다.


증거: 제 블박은 고장 났지만, 다행히 동료 차량 후방 블박에 상대가 옆에서 밀고 들어오는 장면은 찍혀 있습니다. (상대방 하차 위협 장면은 없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손가락 욕과 하차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정차 중에 상향등을 켰던 점이 보복운전 성립 사유가 되나요? (주행 중 위협이 아니라 정차 중 신호였습니다.)


접촉 부위가 제 조수석 문입니다. 상대가 제 옆구리를 박은 건데, 보험사에서는 "넓은 차로라 앞차(상대) 우선"이라며 제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경찰 조사 받을 때 "깜빡이 보고도 안 비켜줬다(양보 의무 없으니까)"고 사실대로 말하면 불리할까요? 아니면 "못 봤다"고 하는 게 나을까요?


택배기사라 면허 문제 생기면 당장 생계가 끊깁니다.. 냉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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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격자 영상이라 멀어서 잘 안보이는데요.

택배 차량이 차선 변경하기 이전에 앞차 감박이 보이는데 글올리신 택배기사는 자신이 먼저 차선변경을 했고 상대방 감박이가 나중에 들어 왔다고 하네요.

댓글도 보면 상대가 앞차량이라 택배차 가해자 라고하니 갔네요.

보복은 모르겟지만 택배 가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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