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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3,800원 커피가 업무상횡령으로 검찰 송치가 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지휘가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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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3375
2026.02.17 추천 0 조회수 8 댓글 0

{후속} 3,800원 커피로 업무상횡령으로 검찰 송치가 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지휘가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공무원을 목표로 재수하며 대학 진학을 위해 입시공부를 하던 중 부모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카페 2곳에서 550만 원의 피해와 3,800원의 커피를 비롯한 음료 3잔에 대한 업무상 횡령이라는 연계 고소를 당한 딸아이의 소식을 올렸던 60대 아버지입니다.

많은 회원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딸은 큰 힘을 얻고 버티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카페 B 점주가 제기한 ‘3,800원 커피 업무상횡령 사건의 새로운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검찰 송치 후, 담당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지휘를 하였습니다

 

제 딸에 대한 카페 B 점주로부터 2025102일 오후 1042분경, 3,800원 상당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음료 3잔에 대한 재료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담당 검사가 사건을 바로 기소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내린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현재 상태의 수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하지 않거나 법리 판단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찰이 송치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상황입니다.

 

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같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딸의 진술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무 중 직원들이 음료를 마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정량 허용되는 상황으로

3,800원에 해당하는 커피 1잔은 근무 중 마실 수 있던 것으로

마감 타임 근무로 홀 청소와 정리를 홀로 하는 바쁜 상황에

1042분경, 카페 마감하고 집(카페가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집까지 버스로 30~40분 소요 거리)에 가면서 마시고자 한 것으로

 

이전 근무 시 매장 근무 외 하지 않아도 될 신입 아르바이트생과 매니저를 교육하는 일까지 담당하며 특정일에는 하루 10시간 또는 13시간까지 근무한 바,

매니저가 그동안 수고해 주신 것에 비하면 커피 1~2잔 정도는 괜찮다라는 취지로 말했었기에 딸로서는 크게 문제의식 없이 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외 음료 3잔 중 2잔은 폐기 예정 음료로 매장 청소와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밖에 버리기 위해 가지고 나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점주가 고소장에 ‘3,8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음료 3이란 표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과정에서 매니저가 직원 단톡방에 폐기 음료를 먹고자 할 때는 금액을 지불하고 먹어야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공지했다 하였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직원 단톡방에 폐기 음료를 먹고자 할 때는 금액을 지불하고 먹어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는 것 그 자체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금을 지불하고 폐기되는 음료를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딸은 관련 금지 규정이나 명확한 공지를 전달받은 적이 없었고, 단톡방에서조차 보지 못했고, 근로계약서조차 교부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퇴사일인 1010일에는 점주로부터 이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고, 급여도 114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그 후 퇴사 2개월이 지난 12월 초에 갑자기 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카페 A 사건으로 550만 원 피해까지 입은 상태에서 카페 B 점주가 딸에 대해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연계 고소하였습니다.

 

앞서 올린 글에서 말씀드렸듯,

근무 중 직원들이 음료를 마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던 것을 카A 점장이 2025. 9. 29. 18:00경과 9. 30. 11:37경 등 음료 재료를 절취하여 무단으로 음료를 제조하여 먹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요와 압박으로 총 550만 원(매장손실금과 정신적 피해액이라는 명목으로 500만 원, 추가 근무하여 받았던 추가근무수당을 부정수급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요구한 피해를 입었고,

또한 카페 A 점장의 아들이 해당 사건에 관여함과 아들이 카페 A와 관련 없음에도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토록 하여 공동정범의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여 현재 경찰조사가 마무리되어 법리적 검토에 있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카페 A 점장과 지인 관계인 카페 B 점주가 딸이 퇴사한 지 2달이 지나는 시점에 고소를 뒤늦게 하였다는 것은 카페 A 점장과의 법적 다툼에서 딸을 상습범으로 만들어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 딸은 카페 B 점주의 뒤늦은 고소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까지 송치로 이어지고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지휘까지 이루어진 점에

 

정신적인 큰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을 하지 못할 것과 범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큰 공포와 두려움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검사 보완수사요구를 보며 든 생각

 

아버지로서 솔직한 심정은, 적어도 이 사건이 단순히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판단될 사안이 아님을 검사도 인식하고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해당 매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또는 근무 중과 단톡방 공지 등에 대해 사업주나 매니저가 딸에게 한 번이라도 고지 해 주었다면 딸이 임의로 그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 딸은 그저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던 사회초년생일 뿐입니다.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셨기에 용기 내어 후속 상황을 올립니다.

 

처음 글을 올릴 때는 이렇게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실 줄 몰랐습니다.

회원님들의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딸도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보완 수사 지휘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안해하며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저의 딸과 같은 사회초년생이 사회적 통념이나 일반적인 상황을 떠난 일부 몰지각한 고용주들로 인해 딸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두려움으로 혼자 떨고 자책하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등 삶을 포기하려는 젊은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며 그리하여 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 남겨주신 댓글과 관심이 저의 딸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법률적으로 조언 주실 수 있는 분

또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이 묻히지 않도록 한 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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