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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대형 프랜차이즈 N사 가맹점의 알바 쪼개기 계약 및 임금 체불 실태 고발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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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매장인
2026.02.15 추천 0 조회수 50 댓글 0

[서론: 제보 취지 및 배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유명 프랜차이즈 N사의 한 가맹점에서 STAFF로 근무하다 퇴사한 청년 노동자입니다. 비록 짧은 근무 기간이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근로계약서 미교부', '1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 그리고 이로 인한 다수의 '법정 수당 미지급'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이에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 중인 수많은 노동자분들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본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게시글에 첨부된 이미지의 상호, 성명, 사번 등 모든 개인 식별 정보는 법적 문제 예방을 위해 철저히 비식별화 처리되었음을 밝힙니다.)

[본론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위장 실태와 입증] 많은 소규모 가맹점주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임을 내세워 휴일·연장 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곤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동시간대 근무 인원'이 아닌 **'1일 평균 사용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증거 자료: 제가 매주 확보한 **[매장 스케줄 근무표]**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매니저를 포함하여 총 6명의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 분석 결과: 오전/오후 교대 및 중첩 근무를 통해 1일 평균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이 대부분이며, 이는 명백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임금) 및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론 2: 주요 노동관계법령 위반 및 체불 내역] 본인은 시급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퇴사 후 정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 법정 공휴일(유급휴일) 수당 미지급: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성탄절(12/25) 및 신정(1/1) 등 법정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분(100%)' + '휴일근로 가산분(150%)'**이 중복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나, 이 또한 누락되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의무 회피 등을 목적으로 1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백 없는 계속 근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일에 대한 수당(약 84,000원 상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 (핵심 위반):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업주는 이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임금 체불과는 별개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법 행위입니다.

[결론: 향후 대응 계획 및 제언] 저는 현재 확보된 객관적 증거 자료(스케줄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및 국민신문고에 임금체불 진정 및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산정된 미지급 임금 차액은 약 225,000원이며, 끝까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간판 뒤에 숨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그리고 매장 스케줄표를 반드시 사진 등의 형태로 확보해 두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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