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신호받아 좌회전하는 차와 우회전하는 차 사고
이런 차량사고는 처음이라 자문구해봅니다.
저는 신호에따라 좌회전하는 첫 차량이었고,
급하게 좌회전 하지 않고 선에 따라 서행하였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아 출발했을때는 진행방향을 보고 있어
상대차량이 보이지 않았어요.
상대차량은 차선변경 깜빡이도 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회전 차량은 직진신호에서 적색불로 변경되어 적색불이었고,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밟자마자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어
신호위반 처리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추후 경찰접수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받음)
2차선으로 우회전하지 않고 1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여
조수석 뒷부분부터 파손이 되었습니다.
상대차량은 왼쪽 범퍼만 조금 손상되었구요.
일단 저희는 보험사에 무과실을 주장하며
분심위를 가면 형식적으로 과실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분심위를 가지 않고 소송을 가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보험사에서 분심위 진행중이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냐고 하니
상대방 보험사에서 신청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분심위 진행중이니 한달정도 기다리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8:2 주장중이고요.
저희는 무과실 주장중입니다.
9:1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신호에 따라 잘못없이 주행한 것 뿐인데 억울하네요ㅠㅠ
일단 소송 가고 싶다고 보험사에 이야기는 해두었어요. 실익이 있을까요?
상대는 대인은 안하고 대물만 했는데
저는 무과실 주장하며 보험사에 대물접수 거부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과실조율중인데 상대방 대인담당자가 전화와서 115만원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직 과실비율도 안나왔는데 합의금 이야기하는게 맞나요?
저희 담당자는 과실비율은 대물이라 상관없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