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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노쇼 사건 어머니의 대법원을향한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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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수익을위해
2026.03.03 추천 0 조회수 1 댓글 0

< 주원이 사건이 대법관들의 ‘10초’ 안에 지워지지 않기를 바란다. >

마지막 보루인 법은 권력자들만 면밀한 재판을 받는게 아니라 힘없는 자들도 차별없이 면밀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권경애 사건이 2025년 11월 17일에 대법원에 접수되었고, 4개월 차인 3월 17일까지는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될 수 있다고 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면서 대법원이 아무런 이유도 적지 않고 단 몇 줄만으로 당사자의 상고를 기각 처리하는 제도이다.

그 사이 나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느라, 내 변호사를 통해 상고이유 총 7가지를 담은 상고이유서와 권경애의 거짓말을 증명할 녹취록을 첨부한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이 이 사건을 혹시라도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할 것에 대비하여, 그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해두었다.

만약 권경애 노쇼 사건을 대법원이 끝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한다면, 현재 넣어놓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기존 법 하에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더구나 현재 재판소원법까지 통과가 되어 확정판결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만약 사법부가 이 사건을 기각한다면 권경애가 법원에 거짓 주장을 늘어놓은 것을 알고 있는 나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할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대법관이 12명 있다. 1년에 그들은 5만 건 가까이 사건을 처리한다고 한다. 1인당 4,000건을 처리하는 실정이다 보니 상고사건 적체 현상으로 판사들은 사건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한다. 상고된 사건의 70%가 아무 이유도 없는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되고 있으니 피해자들은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다. 심지어 들리는 말로는 재판연구관들이 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하루에 수백 건을 쳐내듯이 끝내버렸다고도 한다.

대법원 사건의 실제 처리 과정에 관해 박시환 전 대법관이 쓴 논문을 찾아보았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니라면 합의라는 것은 사건당 채 몇 분도 되지 않으며, 주심의 설명이 끝나고 사실상 10초 정도 안에 다른 대법관들이 이견 없으면 합의라고 간주하고 넘어가는 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깊은 불안감이 밀려들어서 지난 2월 25일에는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서까지 제출했다.

나의 변호사는 몇 달째 계속 직접 내 이름으로 대법원에 낼 탄원서를 작성하길 권유하였지만, 이제 나는 자신들이 맡은 일에 충실하지 않은 판사들을 향해서 탄원서를 쓸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차마 내가 쓰지 못하는 탄원서를 나의 변호사가 이례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작성해서 2월 26일 제출하기까지 했다.

재판소원이 도입된 마당에, 온 국민이 공분한 권경애 노쇼 사건마저 사법부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에 의해 다시 판단 받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사법 불신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 탄 원 서

대법원 민사1부(아) 대법관님, 그리고 매일 산더미 같은 기록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헌신하시는 재판연구관님들께 삼가 올립니다.

저는 이 사건 원고 이기철 어머님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이재성 변호사입니다.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소송대리인이기 이전에 지난 8년간 실무 현장에 몸 담아 온 한 명의 변호사로서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자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권경애 노쇼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태가 터진 이후,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직업과 사법 시스템을 향한 불신은 그야말로 임계점에 달해 있습니다. 당장 저조차도 상담실에서 만나는 의뢰인들의 눈빛에서 ‘이 변호사가 혹시 나를 속이거나 돈만 받고 불성실한 변론을 하지는 않을까’하는 짙은 의구심을 매번 마주합니다. 법률전문가를 믿었다가 ‘재판받을 권리’마저 잃어버린 이 참담한 사건은, 저희 변호사 업계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원죄 같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AI가 웬만한 법률문서 초안을 순식간에 작성해 내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책임조차 지지 않는 인간 변호사가, 과연 AI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고 냉정하게 묻고 있습니다. 피고 권경애가 이토록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고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다면, 변호사라는 직업의 존재 이유 자체를 설명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법률 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피해는 고스란히 억울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역행하였습니다. 가해자인 피고조차 자신의 일부 잘못(항소심 3회 불출석)에 대해서만 9,000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자필로 약정하였음에도, 법원은 도리어 그보다 훨씬 낮은 액수만을 가해자가 져야 할 책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위 9,000만 원 배상 각서의 조건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원고 측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피고 권경애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간절히 신청하였음에도 원심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각서의 명백한 문언에 반하는 피고의 일방적이고 궁색한 변명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각서의 효력을 부당하게 부정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 권경애의 위법행위는 위 각서의 전제가 된 변론기일 불출석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음에도, 원심은 장기간의 악의적 기망행위를 비롯한 그 숱한 위법행위들을 포괄적인 하나의 잘못으로 뭉뚱그려 사실상 면죄부와 다름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지겠다고 한 책임조차 법원이 깎아주고, 진실을 밝힐 기회조차 외면한 이 결과는 결국 ‘변호사는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법원이 제 식구 감싸듯 보호해 준다’는 세간의 오해를 사실처럼 굳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일각에서는 원심이 인정한 6,500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적지 않은 금액이라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그 모든 전대미문의 기망과 직무유기를 통틀어 책정한 금액이 고작 이 정도라면, 앞으로 이보다 수위가 낮은 일반적인 변호사의 과오에 대해서는 불과 수백만 원 수준의 위자료만이 인정된다는 참담한 결론에 이릅니다.

현실의 피해자들은 그 몇백만 원을 배상받자고 또다시 수백만 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며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결국 비용의 벽에 부딪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국민들이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피고 권경애가 저지른 이 유례없는 배신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원심의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위자료의 '제재 및 예방 효과'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리인이자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이 사건이 아무런 이유 설시 없이 단 한 줄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허무하게 종결되었을 때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실망감의 골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는 현상입니다.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엄중한 상황을 지켜보며 저 역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뼈아픈 불신이 이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실무 현장에서 여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사법 신뢰가 위태로운 시기에, 온 국민의 공분이 쏠린 이 상징적인 사건마저 이유 설시 없는 기각 판결로 덮인다면, 억울한 피해자와 국민들의 시선은 결국 헌법재판소를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이 사건이 정치권의 '재판소원 도입'을 정당화하는 결정적인 명분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이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권위에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상처를 남기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는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사법부의 최종적 권위가 외부의 압력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는 비극적인 상황만큼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반드시 '사법부 내에서', 그리고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판결로써' 정의롭게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부디 산적한 업무 속에서도 이 사건이 가지는 중대한 헌법적, 제도적 무게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심리불속행으로 종결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대신 전원합의체 회부나 조속한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사법부의 추상같은 기준을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위기를 막고 사법 신뢰 회복의 단초를 대법원 스스로 마련하여 주실 것을, 실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엎드려 청합니다.

2026년 2월 26일

변호사 이재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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