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립대 교수..여제자 수십번 강간하고 자살시킨후 항소심 근황..
대구 법원에서 1심에서 강간수십번에 논문 통과비 1억원은 경범죄처럼 처리해서
고작 3년형내려서 피해자는 좌절감에 자살했죠..ㅠ
강간수십번에 논문 통과비 1억원요청은 표창장 4년보다 적은게 참 황당한..
암튼 이번에 항소심서
....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14차례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기까지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범행 이후 벌어진 2차 피해 등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2021~2022년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명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에게 "논문이 최종 통과되면 지도 교수에게 사례하는 관행이 있다"며 1억 원을 요구하는가 하면 "교수로서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 있다"며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5년형때렸는데 대법원가면 어떻게될지...
근데 관련 기사 어디도 대구 어느 대학교인지는 안나오네요
https://v.daum.net/v/20260213155122102
[자막뉴스] 14번 당했는데 '솜방망이' 피해자 결국…"내가 당한 거야" 끝까지 악마였던 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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