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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3모녀 칼로찌른 16살 살인미수난동범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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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1016
2026.02.11 추천 0 조회수 82 댓글 0

 

시간나시는분들은 청원좀 같이해주세요

저런악질들 모방범죄 더 심해질까무섭네요

나이어리다고 

고작 최대 15년이면 조용히살면 군대안가고 21,22살에 가석방나와서 다죽이겠다고 재범저지르거나 다른분들이 피해보실듯....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2026년 2월 5일 오전 9시 12분경,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입니다.

이 사건으로 저의 처제와 두 조카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상을 입었습니다.

처제는 얼굴과 손을 칼로 수차례 찔리고 베여 얼굴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손의 인대와 신경이 심각하게 파손되었습니다.

큰 조카는 얼굴과 오른팔 등에 중상을 입었고, 둘째 조카 또한 오른 손목의 인대와 신경이 크게 손상되어 향후 6개월이 지나야 정상적인 손 사용이 가능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흉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주먹으로도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결과 처제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특히 얼굴에 남게 될 칼자국은 단순한 신체적 상처를 넘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될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가해자는 과거 권투를 했던 전력이 있으며, 체격 또한 성인에 가까운 남성입니다.

 

그러한 가해자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한 행위는 명백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결코 우발적 범행이나 단순 폭력이 아닌, 극도로 잔혹한 중대 강력범죄입니다.

현재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17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 살인미수, 방화, 성폭력 등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입니다.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8CF6751C20667FAE064ECE7A7064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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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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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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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7 10:00
요즘 이거 사고 싶어서 죽겠네요.

확실히 명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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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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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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