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가압류로 계약 무산… 형사 불송치, 이제는 협박 고소까지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부산의 한 아파트 매수인입니다.
계약금 지급 후 잔금일에 맞춰 대출 실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당일, 매도인 명의로 가압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대출 실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은 9/18, 잔금은 10/1 약 2주정도 사이에 발생하였습니다,
잔금일에 최초 가압류 발생 이후 몇 건의 가압류가 추가되어 총 5건의 가압류가 걸려있고 금액은 1억이 넘습니다)
결국 계약은 이행되지 못했고, 현재까지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약 전에 제가 중개사에게 물었던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급하게 매도하시는 건가요?”
당시 중개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은행 근저당 때문에 경매에 넘어갈 수 있지만, 11월 전에만 잔금을 치르면 문제 없습니다.”
즉, 채무로 인한 가압류 가능성은 전혀 들을 수 없었고,
실제 잔금일에는 가압류가 발생해 대출 실행이 불가능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매도인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 전체를 관여한 매도인 아들과 중개사도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매도인 아들은 최초에 집을 보러 갔을 때도 혼자 집에있었고, 계약서 작성하느날에도 매도인과 동행하였으며, 가압류 이후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이야기 한 사실이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사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매물이 “급매”였던 점
- 제가 가격을 일부 감액하여 계약한 점
- 계약 당시 제 가족이 가압류에 대해 질문한 점 (중개사의 거짓증언입니다)
-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가압류 위험성을 여러번 고지했다고 진술한 점 (중개사의 거짓증언입니다)
경찰 판단에 따르면, 제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중개사가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개사 진술과 달리, 채무로 인한 가압류 가능성은 계약 전 전혀 전달받지 못했고,
문자·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어디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시 고소를 하였으나 동일사안에 대하여 새로운증거가 없이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힘들것 같더라구요 (이의신청 준비중입니다)
모든 것을 주도한 매도인의 아들은 현재 자신의 명의가 아니므로 난 모르는일이라는 입장이고, 최근 매도인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금전 반환 문제 논의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 과정에서 제가 협박죄로 고소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위협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순히 계약금 반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 잔금일 당일 가압류 존재
- 계약 무산
- 계약금 미반환
- 형사 불송치
- 협박 고소
이라는 현실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런 경우 민사에서 중개사·매도인 아들애게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지,
또 협박 고소까지 겹친 상황에서 경찰 조사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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