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음주운전자가 피해자가 되고 내가 가해자가 됬어....
상황은 내가 시장주차장 > 인도블럭 > 도로 로 나갈려는 상황이에요 형들
기둥이랑 주차된 차때문에 우측은 가려져서 확인을 잘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서행하면서 나왔구요.... 속도는 시속 5km 정도 였던것같습니다. 확실히 줄이고 나왔습니다.
다만 일시정지는 확실히 안한건 맞습니다.
우측이 가려져서 잘 안보여서 약간 인도쪽으로 서행해서 나가면서 좌측을 확인 먼저하고
우측으로 얼굴을 돌리려고하니 이미 전기자전거가 와서 제 오토바이 우측 카울을 들이 박았더라구요...
인도 역주행으로 달려왔습니다....
영상에서보면 브레이크 잡는 소리도 안나고.... 그냥 20km로 달려왔으면 20km 그 속도 그대로
박은겁니다....
전기자전거 운전자랑 대화를 해보니.... 뭔가 말을 하기는 하는거같은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경찰부르자고 해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오자마자 음주측정하는데, 저는 당연히 술을 안먹었으니
음주측정 안나왔고, 상대방은 음주측정했는데 경찰관이 영상에서는 잘못말한건지 0.55라고 했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0.055라고 합니다. 이 정도 수치도 면허정지 수치죠.... 그리고 무보험 입니다.
무슨 종합 선물세트를 받는 기분이였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교통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기다렸더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조사관이 하는말이
도로교통법 제18조 3항을 읊으면서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이거 때문에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일단 저는 제 보험사를 통해 사고 접수를 하였구요.... 상대방이 무보험이라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조언해주실수 있는 형님들께서 현실적인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사고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