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운 대학생 돕다 '종부세 1250만원 폭탄' 맞은 교사 - 법의 보완 필요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 후배들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해 무료 기숙사를 운영하던 교사가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연수세무서는 지난해 9월 김창완(61세)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에게 2021∼2022년 치 종합부동산세 1250만원을 부과했다.
인하대 출신인 김 교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 출신 대학 후배들을 위해 미추홀구 아파트 2채를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매입해 무료 기숙사로 운영하다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됐다.
다주택자인 경우 해당 시기에 과세표준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감 소유 아파트 2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원한 인하대 학생 6∼10명이 임대료 없이 거주해왔다. 또 김 교감은 학생들에게 쌀 등을 제공했고, 김 교감의 지인은 매월 생활비 5만∼1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감의 사정을 들은 세무당국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평성 우려 등을 이유로 감면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재산세를 면제해달라고 미추홀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교감은 “2021∼2022년 과표기준이 바뀐 걸 놓쳐서 과세 대상이 됐다”면서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오고 가산세 50만원까지 합쳐 종합부동산세 1300만원을 납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이 점차 노후화되면서 지금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다”면서 “도배와 장판도 새로 해야 하는 데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법 제도의 디테일한 보완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단순하게 다주택자 또는 보유 주택 가격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사익을 포기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다. 수 많은 좌파 정치인들과 연예인 기업인들이 이러한 진짜 공익적 활동을 하지 않으니 이러한 예외 케이스가 있는지조차 모르는게 한국의 현재 정치판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칭송 받아야 할 사람들이며, 중도든 보수든 좌파든 진짜 자신의 이익을 나눔으로 이 사회를 지탱하는 사람들 아닌가?말로만 민생 민생 하면서 자기들 아파트 여러채를 차익 실현하기 바쁜 가짜 좌파 국회의원들아, 이러한 법제도나 똑바로 정비해라 !!! 말과 행동이 다른 가짜 위선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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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달프는 담배를 어디에 넣고 다녀?
트릭컬) 디아나와 구아나는 시간차가 나기에 의미있는것
버튜버) 우이 손녀 사가 그려 봄
